시니어인턴십, 60세 이상이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방법
공식 안내로 확인한 내용이에요
시니어인턴십(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은 60세 이상의 취업을 돕기 위해 회사에 인건비를 지원해서 계속 고용하도록 이끄는 사업이에요. 어르신은 회사의 인턴으로 일하며 그 회사의 급여를 받고, 지원금은 회사가 받아요.
누가 참여하나요
- 참여자: 60세 이상이고, 개발원과 수행기관이 하는 교육을 마쳐야 해요.
- 참여 기업: 60세 이상을 고용할 뜻이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지키는 곳이에요.
- 정부나 지자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분은 신청할 수 없어요.
회사가 받는 지원금
| 구분 | 지원 내용 |
|---|---|
| 인턴 지원금 | 입사일부터 3개월간 월 급여의 50% (월 최대 40만원) |
| 채용 지원금 | 인턴이 끝나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면 3개월간 월 급여의 50% (월 최대 50만원) |
| 일반형 합계 | 1인당 최대 270만원 |
| 세대통합형 | 숙련 기술이 있는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6개월 이상 고용하면 1인당 300만원 |
| 장기 취업 유지금 | 18개월 90만원, 24개월 90만원, 36개월 100만원 (1인당 최대 280만원) |
회사 입장에서는 60세 이상을 채용할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시니어인턴십 공고가 붙은 자리는 계속 고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함께 보고 지원하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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