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사업 안내

시니어인턴십, 60세 이상이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방법

공식 안내로 확인한 내용이에요

시니어인턴십(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은 60세 이상의 취업을 돕기 위해 회사에 인건비를 지원해서 계속 고용하도록 이끄는 사업이에요. 어르신은 회사의 인턴으로 일하며 그 회사의 급여를 받고, 지원금은 회사가 받아요.

누가 참여하나요

  • 참여자: 60세 이상이고, 개발원과 수행기관이 하는 교육을 마쳐야 해요.
  • 참여 기업: 60세 이상을 고용할 뜻이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지키는 곳이에요.
  • 정부나 지자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분은 신청할 수 없어요.

회사가 받는 지원금

구분지원 내용
인턴 지원금입사일부터 3개월간 월 급여의 50% (월 최대 40만원)
채용 지원금인턴이 끝나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면 3개월간 월 급여의 50% (월 최대 50만원)
일반형 합계1인당 최대 270만원
세대통합형숙련 기술이 있는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6개월 이상 고용하면 1인당 300만원
장기 취업 유지금18개월 90만원, 24개월 90만원, 36개월 100만원 (1인당 최대 280만원)

회사 입장에서는 60세 이상을 채용할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시니어인턴십 공고가 붙은 자리는 계속 고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함께 보고 지원하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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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노인일자리 알리미은 정부기관이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 여기를 대표하지 않는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 구인공고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공개하는 공공데이터(고용24 60세 이상 구인정보)를, 사업 안내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업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지원 전에 고용24 원문 공고와 수행기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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