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공익활동사업, 누가 하고 얼마를 받나요
공식 안내로 확인한 내용이에요
노인공익활동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지역에서 활동하고 활동비를 받는 사업이에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 안부를 살피거나, 학교 앞 교통 지도를 하거나, 공공시설을 돕는 것처럼 지역에 보탬이 되는 활동을 하고 활동비를 받아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직역연금 수급자 (배우자 포함)
- 대기자가 없을 때는 60세에서 64세 차상위 계층도 참여할 수 있어요.
- 경로당 배식 지원은 위 대기자가 모두 없을 때 60세 이상 적합자를 뽑을 수 있어요.
활동 시간과 활동비
| 항목 | 기준 |
|---|---|
| 활동 기간 | 평균 11개월 (지역 사정에 따라 달라요) |
| 활동 시간 | 월 30시간 이상, 하루 3시간 이내 |
| 활동비 | 월 29만원 |
| 1인당 예산 (활동비와 부대경비 합계) | 연 337만원 |
어떤 활동을 하나요
- 노노케어: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의 말벗이 되고 생활을 돕는 활동
- 취약계층 지원: 장애인 봉사, 취약가정 봉사, 생활시설 이용자 지원
- 공공시설 봉사: 학교급식 지원, 스쿨존 교통지원, 도서관과 공원 지원, 지역 환경 개선, 경로당 배식 지원
- 경륜전수 활동: 건강 체조와 취미 지도, 문화공연처럼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활동
선발에서 빠지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할 수 있어요)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장기요양 1등급에서 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분 (인지지원등급은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를 내면 선발될 수 있어요)
- 정부나 지자체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분
- 과거 부정수급으로 참여가 제한된 분 (제한 기간이 끝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하고 뽑히는 과정
수행기관이 지역신문, 게시판, 기관 누리집에 모집 공고를 내면, 가까운 수행기관이나 행정복지센터(옛 주민센터)에 참여신청서를 내요. 수행기관이 개별 상담을 하고 선발기준표 점수가 높은 순서로 뽑아요. 뽑히면 활동교육 12시간 이상과 안전교육 6시간 이상을 받은 뒤 활동을 시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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